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,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, 세율구간, 비과세항목, 실전 꿀팁,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1. 근로소득세란?
-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급여, 상여, 수당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.
- 누진세 구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,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.
- 원천징수제도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.
2. 근로소득세 계산방법
- 1. 비과세 항목 제외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(식대, 출산·보육수당, 차량유지비 등)을 제외합니다.
- 2. 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, 추가공제,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.
- 3.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.
- 4.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- 5. 세액공제 적용 자녀공제, 연금계좌공제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6. 최종 세액 산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.
예시) 월 급여 400만 원(비과세 항목 제외), 연간 4,800만 원 기준
1. 기본공제(본인+배우자+자녀 1명) 적용
2. 연금보험료공제 등 추가공제 적용
3. 과세표준 산출
4. 세율구간에 따라 산출세액 계산
5. 세액공제 적용
3. 근로소득세 세율구간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계산식 |
---|---|---|
1,400만 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의 6% |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15% | 84만 원 + (1,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%) |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624만 원 + (5,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%)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536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%) |
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3,706만 원 + (1억 5,000만 원 초과 금액의 38%)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9,406만 원 + (3억 원 초과 금액의 40%)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下 | 42% | 17,406만 원 + (5억 원 초과 금액의 42%) |
10억 원 초과 | 45% | 38,406만 원 + (10억 원 초과 금액의 45%) |
4.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
- 식대(식사대)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차량유지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출산·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(맞벌이 부부는 각각 월 10만 원까지) 비과세입니다.
- 연구활동비 연구기관, 중소·벤처기업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액 일직·숙직수당, 출장비, 교통비 등 실비성 지급액은 비과세입니다.
-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기타 학자금, 위로금, 건강보험 등 회사 부담분 등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.
5. 실전 꿀팁 & 주의사항
-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잘못 처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 잘못 처리 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활용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,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,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.
- 세율구간 이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, 연봉 협상이나 상여금 지급 시 세율구간을 미리 확인하세요.
- 비과세 항목 적극 활용 식대, 차량유지비, 출산·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 활용 자녀공제, 연금계좌공제,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후,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, 세율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산정됩니다. - Q. 2025년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은 어떻게 되나요?
A. 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 6%, 1,400만 원 초과~5,000만 원 이하 15%, 5,000만 원 초과~8,800만 원 이하 24%, 8,800만 원 초과~1억 5,000만 원 이하 35%,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38~45%까지 적용됩니다. - Q.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A. 식대, 차량유지보조금, 출산·보육수당, 연구활동비, 실비변상적 지급액,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. - Q.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
A.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,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 - Q.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잘못 처리되면 어떻게 하나요?
A.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- Q. 세율구간을 넘어갈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?
A. 세율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,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, 세율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 2025년 기준 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 6%, 1,400만 원 초과~5,000만 원 이하 15%, 5,000만 원 초과~8,800만 원 이하 24%, 8,800만 원 초과~1억 5,000만 원 이하 35% 등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. 식대, 차량유지비, 출산·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실전 꿀팁을 참고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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